안녕하세요, 리스모아입니다. 법인차 리스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손금 처리 한도나 부가세 환급 여부부터 챙기십니다. 그런데 정작 놓치기 쉬운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직원이 법인 리스 차량을 업무 외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 붙는 근로소득세입니다. "회사 차니까 회사 비용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쓴 부분은 임직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급여처럼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법인 리스 차량의 개인 사용분에 근로소득세가 왜 붙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부담을 줄이는 방법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왜 개인 사용분에 근로소득세가 붙을까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 명의 차량이라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운행일지 작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비용 인정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법인이 비용으로 못 쓴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귀속된 이익으로 재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임직원이 출퇴근이나 개인 용무로 리스 차량을 사용했다면, 그 사용 가치만큼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현물로 급여를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로 봅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동시에, 소득세법상으로는 해당 임직원의 상여(근로소득)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중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계산의 출발점은 업무사용비율입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했다면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주행거리 비율로 업무사용비율을 산정하고, 나머지가 개인 사용분이 됩니다. 이 개인 사용분에 해당하는 리스료 상당액(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을 계산해 해당 임직원의 상여로 처분합니다. 예를 들어 월 리스료가 100만 원이고 업무사용비율이 70%로 확인됐다면, 나머지 30%인 30만 원이 매월 개인 사용 이익으로 잡히고 이 금액이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360만 원이 추가 상여로 잡히는 셈이라, 급여 구간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세액 차이가 꽤 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부담 규모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급여 수준·부양가족·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월 리스료 120만 원, 업무사용비율 60%인 경우 개인 사용분은 월 48만 원, 연간 약 576만 원이 상여로 추가 계상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이 24% 세율에 해당하는 임직원이라면, 이 상여분에 대해 연간 약 130만 원 안팎의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추가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 운행일지를 아예 작성하지 않아 업무사용비율을 인정받지 못하면, 리스료 전액에 가까운 금액이 개인 사용분으로 간주될 수 있어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결국 운행일지를 얼마나 성실하게 작성했는지가 세 부담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업무사용비율이 10%포인트만 달라져도 연간 원천징수세액이 눈에 띄게 바뀌기 때문에, 매달 몰아서 기록하기보다 운행할 때마다 바로 남겨두는 습관이 실질적인 절세로 이어집니다.
운행일지 없이 방치하면 생기는 이중 불이익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1,500만 원 한도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이를 넘는 금액은 법인 입장에서 손금불산입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실제 사용자(대표이사나 담당 임직원)에게 귀속시켜 상여로 처분하는데, 이 경우 개인 사용분 산정 근거가 없다 보니 국세청이 임의로 높은 비율을 적용해 과세할 여지가 커집니다. 즉 법인은 법인세 부담이 늘고, 담당 임직원은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이중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리스모아에 상담 주시는 법인 고객분들께도 리스 계약과 별개로 운행일지 관리 체계부터 먼저 갖추시라고 안내해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 운행일지 습관화 — 스마트폰 앱이나 차량 내비게이션 연동 서비스로 주행 목적을 그때그때 기록하면 업무사용비율을 실제에 가깝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 임직원 전용보험 미가입 시 비용 인정 자체가 크게 축소되므로, 리스 계약과 동시에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자 구분 명확화 — 여러 명이 함께 타는 차량이라면 운전자별 사용 기록을 분리해 특정 인원에게 상여가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퇴근용 별도 규정 마련 — 출퇴근 목적 사용을 업무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규에 명시하고 그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로 반영될까
개인 사용분에 대한 상여 처분은 매달 급여 지급 시점이 아니라, 보통 사업연도가 끝난 뒤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한 해치를 정산해 인정상여로 처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처분된 금액은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되고, 회사는 다음 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시점이 실제 차량을 사용한 시점과 몇 달, 길게는 1년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직원 입장에서는 갑자기 몇 달 전 사용분에 대한 세금이 한꺼번에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 산정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다음 해 건강보험료 정산 시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이사와 일반 직원, 처리 방식이 다를까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대표이사든 일반 직원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다 보니, 세무조사 시 대표이사 개인 사용분이 중점적으로 점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1인 법인이나 소규모 법인은 대표이사가 사실상 유일한 운전자인 경우가 많아, 운행일지를 소홀히 관리하면 리스료 전액이 대표이사 개인 상여로 처분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여러 임직원이 함께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운전자별 기록을 분리해두지 않을 경우, 사용 비율을 대표이사에게 몰아서 과세하는 식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 리스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임직원 개인 사용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차량인가?
- 운행일지 작성·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대상과 시기를 확인했는가?
- 여러 임직원이 함께 사용한다면 사용자별 기록 분리가 가능한가?
- 개인 사용분 상여 처리로 인한 원천징수세액 증가분까지 예산에 반영했는가?
법인 리스는 손금 인정과 부가세 환급만 챙기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 실태에 따라 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세까지 함께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계약 전에 운행일지 관리 체계와 업무전용보험 가입 계획까지 함께 세워두셔야 나중에 예상치 못한 원천징수세액 통보를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리스 차량의 개인 사용분에 붙는 근로소득세 계산 기준과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하셨나요? 법인차 리스를 검토 중이시라면 차량 선택 못지않게 운행일지·보험 체계부터 미리 준비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